화천군, 사업현장 외지 근로자 진료 확인서 의무발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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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업현장 외지 근로자 진료 확인서 의무발급


(사진 : 화천읍 신읍리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 공사현장.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화천지역 모든 공사현장의 외지 근로자에 대한 진료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사업현장 외지 근로자들의 진료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외지 근로자들에게만 진료 확인서를 발급키로 한 것은 화천군이 코로나19 발생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공사 등 각종 작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역 시 화천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를 징구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 소독 및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동시에 사업장 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고, 감독관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18일까지 모두 92명의 외지 근로자에게 진료 확인서를 발급했다.

18일 기준, 화천지역에는 모두 137곳에서 공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 474명, 외지 근로자 255명 등 모두 7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시공사 관계자와 감독관,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화천군은 전지훈련단 첫 방문시에도 보건의료원 발열검사 수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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