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어 직접피해도 보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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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어 직접피해도 보상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2020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 간 각 읍·면에 피해가 접수되면, 농가 입회 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오는 12월 중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말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기준은 인명피해 시 1인 당 최대 700만원, 사망시 1,000만원이다. 농작물 등 피해 시 농가 당 최대 500만원이 당시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화천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전기 울타리와 목책, 펜스 등의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도 농작물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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