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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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화천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난달 21일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청취 중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개선 사업비 보조비율과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이다.

지금까지는 군이 시설개선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80% 범위(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업소 당 2,000만 원 이내에서 80%까지 지원하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목돈이 없어 시설개선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47개 업소가 사업을 신청해 4억59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1개 업소 당 평균 863만 원꼴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지원을 받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품 진열대를 뜯어 고치고, 노후 물품을 교체하는가 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꿨다.

한편, 화천군은 올해도 변함없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이 제도는 화천 소재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 및 구조개선비 및 운영자금에 한해 화천군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해주고,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에 모두 16곳이 화천군의 추천으로 약 10억 원의 금융기관 융자를 받았으며, 8,600만 원의 이자보전 혜택을 누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 장병 평일 외출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시설개선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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