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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발굴

인구감소지역 89곳,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국고보조사업 할당지원 2.5조원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여전히 ‘인구감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소멸위기 심각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와 닿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소멸에 이르기 않게금 하기 위해 인구활력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인구활력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비용 지원 등 2022년 총예산 30억원 지원

먼저,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우선 총30억원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즉,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정부의 표현이고, 실제 1지자체당 평균지원금은 2~3,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색내기식 지원책이라고 필자는 평가절하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라 필자는 예상 있으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당연히 정석일 것이다.

어쨌든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구활력계획이라는 계획 자체가 주는 생경함은 차지해 두더라도, 고도의 전문성과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러한 계획 수립을 지자체 스스로 추진해 나갈만한 여력이나 시간이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스스로가 이러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믿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는 씁쓸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만큼, 지자체는 공공, 민간, 학계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하고 고민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 심하게 부풀려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vs. 사실상 1지자체당 50~100억 수준

정부는 내년부터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씩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 추진되기도 하며,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증진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 내용 중 지자체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이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차분히 읽어보기만 해도, ‘빛 좋은 개살구’, 또는 ‘용두사미’의 다소 민망하다거나 아쉬움이 남는 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 1조 원이라고 크게 발표를 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구성 내용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실용적 측면에서 1지자체당 지원액에 대해서는 잠시 간과하고 있는 듯 하며, 실상은 1지자체당 70억 원 내외의 기금지원정책인 바, 물론,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많이 아주 많이 부족한 재정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유형이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인구활력계획 및 대응사업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면 정부가 심사하여 지원하겠다고만 발표한 바, 도대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직접 지원대상인 사업에 대한 정의는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문의 전화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행정안전부도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으며, 앞으로는 광역시도에 위임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 기금의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2021년 6월에 개정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주를 특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시행령 제15조의11(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대응에 적합한 52개 국고보조사업, 25,600억원 지원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공모시 가점부여, 사업량 우선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업리스트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 부처와의 데이타 상이, 사업의 내용이나 개수 등의 현실적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내용에 포함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갑론을박의 소지가 다분함)

다만, 2.5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윤곽은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2021년 정부예산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인 ‘지역소멸위기대응 프로젝트’ 27개 단위사업(세부사업까지 포함시 50여개)을 살펴보면, 인구감소대응 적합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2021년 또는 2022년 예산안 분석 필요),아울러 2020년 3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모할당제 적용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빼놓은 예산사업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발소멸대응 사업발굴은 요원한 것이 아니고 숨은그림찾기

이번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및 재정지원책 발표 내용으로 볼 때, ‘지역소멸위기 대응사업’은 정부의 발표내용으로는 ‘숨은그림찾기’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중앙정부만을 의지하여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무조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연구기관에 사업발굴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별 지역발전지원 관련 정부예산과 행정안전부의 공모할당제 대상사업, 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규정된 인구감소대응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차분히 정리해봐야 할 것이다. 정리를 통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지 않고 있는 사업,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사업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우리 ‘스스로’ ‘지역소멸’에 대응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필자는 쉼없이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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