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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의 정책프리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1.1.)에 즈음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6월 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역시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법령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특별법’)’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인구감소위기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1년여 동안 준비해 온 법적 기반 마련이 지난 달의 인구특별법의 제정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구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지자체 주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금 인구감소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인구특별법상 5개년 법정계획~1개년 실행계획 연계되야…

인구특별법 제6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개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는 5개년 기본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년 5월말까지 다시금 제출해야 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과 연단위 시행계획의 내용과 연계·일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특별법은 외견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대한 여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제6조와 제20조에서 지난 달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이어, 내년부터는 5개년 법정계획과 연단위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있어 좀더 어려운 두 개의 과제가 추가된 상황이 만들어져 그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보다 솔직해 지자면, 오히려 내년부터는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세가지로 늘어 업무적 부담이 배가 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제정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이 제정된 바에 우리는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5개년 계획과 연단위 시행 계획에 맞춰 2024년 기금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으며, 올 하반기에는 최우선적으로 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과 인력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기왕에 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민선 8기의 시작인 7월의 시작과 함께 준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구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법정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 시행계획을 즉시 수립해야한다. 그래야만 이 두가지의 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2024년 기금투자계획을 내년 5월말까지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와 마찬가지로, 인구특별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상세히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구특별법 제 15조부터 27조까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면, 그 형식적 체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특별법 제15조 내지 제27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내용을 관련 실과를 통해 준비·취합해 나가야만 할 것이고, 이 후 형식적인 가이드 지침이 나오면, 그 체계에 맞춰 사전 준비된 사업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법 제정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은 7월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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