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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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난 5,757억 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17년 보다 9개 늘어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이다.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1% 달성기관 : (’16.) 404기관(42.0%)→(’17.) 455기관(45.1%)→(’18.) 493개소(48.4%)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 원(우선구매 비율 1.98%)을 구매하였다.(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 1,656억 원의 약 25% 차지)

우선구매 금액 10억 이상 공공기관 중, 구매비율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난해(1.02%) 대비 23.13%p 증가한 24.15% (21억6079만 원)를 기록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 0.84%)이, 우선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663만 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구매 금액(77억3,010만 원) 및 비율(4.90%)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도 꾸준히 늘어 ’18년 말 기준으로 580개소이다.
*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8년 말 기준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11,463명(이중 중증장애인은 1만 29명, 87.5%)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되어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했다.
* 지정 생산시설 : (’08년) 66개소 → (’18년) 580개소, 779% 증가
* 장애인근로자 : (’08년) 1,912명 → (’18년) 1만 1463명(누적 1만 2704명), 5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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