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 회의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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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 회의 개최

강원도는 30일 강원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통지 및 응급조치 등 재난방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2조의 2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하여 강원도와 도내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청 재난관련부서 실․국장(6명)과 도내 언론 방송종사자(8명) 등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의결된 재난방송 실시기준 개선방안, 라디오 재난방송의 효율화 방안과 재난문자 방송 송출권역 세분화 시범운영 결과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을 통해 재난방송 자막 발송시 글자수를 200자 이내로 제한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와 같이 일상화된 재난에 대해서는 1일 3회 이하,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방송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반복적인 재난방송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라디오 방송의 경우 재난피해가 직접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홍수, 안전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지역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 송출시간도 ‘즉시’, ‘3시간이내’, ‘6시간이내’ 등으로 세분화하여 라디오 방송사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중앙재난방송 협의회 의결사항을 도내 재난방송에 적극 적용키로 협의한 데 이어,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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