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마지막 한 주(週) | 뉴스로
경상남도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마지막 한 주(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기간이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경영체 등록자는 구비서류 준비 등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에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대상의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임업인 대상의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이면서, 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8월 1일까지 ‘산지 소재지(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과 종사요건을 갖추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최종단가는 ’22년 8월중 산림청 고시 예정)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내용 조사, 지급대상 산지 및 임업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점검 후에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금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8월 1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면서 “접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들께서는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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