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렇습니다!

본 질문답변(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준비된 내용으로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 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로 매일 천 명 전후의 신규 확진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온 인천시 또한 12월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확보분 27개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1년 내내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코로나와 싸워온 의료진과 방역 인력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넘어, 끝나지 않는 위기에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음.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임. 풍선 효과로 인한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전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림.

Q2. 정부, 수도권지역(서울・경기)과는 협의를 한 것인가요?
A.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왔음.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3.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가요?
A.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인천시는 3단계 격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대상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임.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인원) 5인 이상 금지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적용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며,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방문자임.

즉,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시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인천시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함.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모임・행사(집합활동)이 해당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직장 회식 등으로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필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활동, 긴급소방안전 점검・훈련 등

②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일 때
③결혼식・장례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 제한)
④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12.23(수) 0시부터 발동됨.

적용기간은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해 2021년도 1.3(일) 24시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나요?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모임을 최소화 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 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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