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인상 | 뉴스로
경북상주시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인상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시장 강영석)에서도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7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일 이내 2만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만 원으로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 역시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검사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있는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며, 상주시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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