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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중심'으로 전환

창원특례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중심'으로 전환
창원특례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생활밀착형 주차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먼저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실시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계도 중심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은 이용객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도 기존 하루 1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도록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또한 향후에는 ‘주차단속요원’이라는 용어도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차단속이 현장 계도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행대로 집중 관리한다.
기사 정정 신청김미소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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