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삼척시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삼척시, 오는 8월 7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쿠폰 신청접수

2025년 한해 관내 2,516가구 11억8천여만원 연탄쿠폰 지급
☐ 삼척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연탄쿠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
☐ 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카드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570여 가구에게 지원해왔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선정된 가구는 올 10월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다.
☐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삼척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연탄쿠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
☐ 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카드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570여 가구에게 지원해왔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선정된 가구는 올 10월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다.
☐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오성준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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