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
동대문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31일까지 납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7월 부과 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납부 방법으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및 모바일 앱(STAX)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ARS(☎1599-3900)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TAX 및 STAX 이용과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서울시 이택스 콜센터(☎1566-3900)에서 지원한다.
거주지 변동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납부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02-2127-4132~4133, 4135~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7월 부과 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납부 방법으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및 모바일 앱(STAX)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ARS(☎1599-3900)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TAX 및 STAX 이용과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서울시 이택스 콜센터(☎1566-3900)에서 지원한다.
거주지 변동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납부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02-2127-4132~4133, 4135~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최영무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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