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남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울산 남구(구청장 임현철)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먼저 가입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남구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구 누리집 게시,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 민원실 안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먼저 가입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남구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구 누리집 게시,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 민원실 안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김미소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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