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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마철 환경오염 취약시기 합동점검… 50곳 적발

충북도, 장마철 환경오염 취약시기 합동점검… 50곳 적발
충북도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대비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5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을 전문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산업단지 외 개별 입주한 사업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가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태풍 등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업장 내 우수로 주변 방치된 원료‧부자재‧폐기물은 실내 또는 지정 보관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곳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곳 ▲운영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22곳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2건, 행정처분 43건, 과태료 46건(총 4,06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군과 함께 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개선 완료 시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봉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장마철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인만큼,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갈수기, 연휴 등 취약시기에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김유리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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