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건소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검사부터 결과서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보건소에서 수행기관으로 결과서를 일괄 발송한다. 올해 1,379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혜택을 받으며, 검사 시간대 조정 및 인원 관리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 시 기초 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전남 무안군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발급 비용 차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와 동일한 3천 원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성군이 2025년 현업종사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힘썼다. 총 18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와 질환 의심자 병원 연계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중요성 인식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돌발사고 예방 및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사천시보건소가 식품 취급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기관을 기존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온라인 및 우편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2025년 9월부터는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 참여율을 높여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무안군이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현업종사자 103명을 대상으로 단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이번 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태안군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속 현업 근로자 247명을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천군은 23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현업근로자 191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검진, 폐기능 검사, 소음 측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출장 검진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6월 19일과 20일, 17개 부서 226명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일반건강진단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병 조기 발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창녕군은 12일과 13일 양일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소속 현업 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검사, 흉부 촬영, 폐기능 검사 등이 진행됐다. 군은 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12일~13일 이틀간 시청에서 현업종사자 177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직종 종사자의 건강장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흉부 방사선, 청력검사, 폐활량검사 등의 검진을 진행한다. 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 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유행에 따라 도내 산후조리원 148개소를 전수 점검하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인력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