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부터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농약 노출 위험 감소, 농작업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방제 조건에 따라 평당 논 25원, 밭 3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말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천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1,457㎡ 규모의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내외국인 농촌 인력을 통합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기숙사 준공은 민선8기 제천시의 핵심 농촌인력 정책 완성의 상징적 성과로, 내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농촌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에 대한 원스톱 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 군위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농촌형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위군은 9천만원을 지원하여 6,500여 명의 인력을 농가에 중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 상승한 수치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제천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촌인력 종합지원대책 수립, 농촌인력 기숙사 준공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등 3대 핵심 시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와 기숙사 준공을 통해 농촌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센터)'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인 8개 시군, 20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모델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된다.

안동시와 서안동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며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늘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화군 강화남부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강화군은 지역 농협에 총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다.

봉화군과 봉화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성과 발표회'에서 국내외 인력을 연계한 다국적 농작업팀 운영 사례로 공공형 계절근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봉화농협은 연간 6,000명 이상의 인력을 중개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했으며, 이번 수상은 봉화군의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평가된다.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야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도입하여 중소·고령농, 귀농귀촌인, 청년창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단기 근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은 962 농가에 2,104회 인력을 배치하며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농가들은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절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성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성군 거주 또는 고성군 내 농지 등 작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근로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용 허용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희망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은 지자체간 MOU 초청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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