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이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7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 7천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금산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5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은 73억 4300만 원, 주택 2기분은 2억 12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미수령 시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23일과 30일에 출금되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 울주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이 포함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4천여 건, 68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양주시는 납기 경과에 따른 지연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8천여 건을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 수납 확인이 즉시 가능하고 타인 납부도 허용된다. 옹진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울산 북구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만3천432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원(1.8%)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기한 초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3만 8,126건, 총 60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 6,700만원 증가했으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군은 홈페이지, 현수막, 아라리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울산 울주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이 포함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151만여 건에 약 6,852억원 규모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삼척시는 관내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2026년분 재산세 33,580건, 총 70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천6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삼척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유지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인하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8,916건, 총 96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억 원(3.0%) 증가한 규모로, 주택분 163억 원, 토지분 797억 원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세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4,159건, 4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옥천군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등 다양하며, 스마트폰 앱과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편리한 납부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