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바우처택시 임산부 이용기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2023-03-10 01:16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3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 대상자의 이용기간을 현행 출산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