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제시

거제시,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신청접수를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및 일반주택에도 지원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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