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 개수) 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중에 있다.

경남도는 올해 도비 9억 원, 이월예산 등 총 34억 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147,325㎡)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두용 경상남도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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