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구례군

구례군,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3회분 배부했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화상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관내 배 재배 농가(34 농가 38.7ha)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방제 약제 총 3회분을 배부했다.

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작년에는 전국에 245건(108.2ha)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원을 매몰, 폐원해야 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구례군은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1차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3월 하순, 2차는 개화 80% 수준에서 5일 이내, 3차는 2차 살포 후 10일 이내에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하며, 약제 방제확인서와 농작업 기록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화상병 확진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상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 교육 이수, 약제 적기 살포, 농작업 도구 소독 등 실천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라며, 군은 지속적인 관리 및 상시 예찰, 홍보를 통해 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알림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