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시

동물생명이 보호받는 포항,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나선다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최근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포항시는 남구 호미곶면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먼저 현장을 찾아 경찰 조사 시 현장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으며, 포항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해 학대 시 처벌규정을 담은 내용의 현수막을 전 읍면동에 게시할 예정이며,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홍보와 인식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배부, SNS 활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시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동물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자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동물이 어우러져 안전한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며, “동물의 생명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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