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밀양시, 종이형 밀양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 확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 종이형 밀양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관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36개소에서 종이형 밀양사랑상품권을 판매·환전해왔으나, 경남은행, 신협(미리벌신협, 밀양신협), 새마을금고(밀양새마을금고, 밀양중앙새마을금고), 밀양시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점 1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48개소로 확대한다.

종이형 밀양사랑상품권은 10% 할인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개인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통합으로 월 80만원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소규모 마트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이번 판매대행점 확대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가맹점의 상품권 구입 및 환전 업무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았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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