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3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수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홍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영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중 모래놀이터 7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검사를 한다. 납·카드뮴·6가크롬·수은·비소 등 중금속과 기생충(란)의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와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제1~6호) 적합 여부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는 ‘환경안심 인증제’(환경부 주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환경 관리 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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