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암군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접수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영암군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에서도 전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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