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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이 1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있다.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등이 있다.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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