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영천시

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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