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군

울주군에도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군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언양한라빌리지, 온양여울목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2분의 1 이상 주민을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적발될 경우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와 이웃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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