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남군

해남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의 경우 ha당 140만 원을 지급하며,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ha당 50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를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 12월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친환경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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