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단속 실시 | 뉴스로
경남거창군

거창군,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단속 실시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주택가 주변, 공터 및 도로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 오는 24일부터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주기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군과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한다.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유주에게 주기장 안내문 부착 등 계도조치 후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건설기계 등록 시 신고한 주기장이나 공영주기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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