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관내 7종 사업장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나선다 | 뉴스로
충남계룡시

계룡시, 관내 7종 사업장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나선다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156개소, 숙박업 21개소를 포함하여 가입 대상 업체는 총 7종 200개소로, 신규 사업자는 3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작년 12월 기준 가입률 98.9%를(전국 평균 가입률 98.1%) 기록했으며 신규 시설 및 보험 갱신 대상 시설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