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위협 ‘해상 풍력 단지 조성’ 반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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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위협 ‘해상 풍력 단지 조성’ 반대

남해군(군수 장충남)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 인근 해역에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남해안 해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남해군 어민 뿐 아니라 사천·고성·통영·거제 어민들도 “황금 어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 마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남해군·사천시·고성군 어업인 290여 명은 25일 오전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 위판장 일원에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반대 집회’ 를 개최한 데 이어 300여 대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에 나섰다.

김충선 남해군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 위원장은 “남해군 동부 해역은 서부 경남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청정 해역으로, 어장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에게 그 어떤 동의도 없었다” 고 규탄했다.

이어서 김충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해군이 어업인과 통영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음에도 통영시는 남해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질 조사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충남 군수는 “구들여 주변은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는 해역이고, 그 곳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남해군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해·사천·고성·통영의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이에 우리 남해군은 어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통영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에는 어업인 단체를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 이주홍 남해군 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남해군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풍력 단지는 352MW(5.5MW 규모 64기) 급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4월 해당 풍력 사업자가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 경계가 불분명하여, 어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고 안내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서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해상 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 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해당 사업자에게 내준 바 있다.

남해군 의회는 지난 22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을 채택하고 “해상 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 지역과 중복되어 해상 풍력 단지 내 통항 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 며 “풍력기 설치 및 송전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 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 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 밝혔다.

남해군은 해상 경계에 대한 획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예정 구역이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기에 양 시·군 간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해군은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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