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 | 뉴스로
대전광역시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이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기관 등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대전시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어 평균 2~4년이 소요됐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대전시에 조성된 종합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단지내 환경개선,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택배터미널 등 입지가 유리하지만, 물류시설용지가 부족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공급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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