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량진동 일원, 묵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통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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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량진동 일원, 묵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통과

서울시는 2018. 2. 14.(수)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923.0㎡)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1,978.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관련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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