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57억 긴급 편성해 수해시민 일상회복 총력 지원 | 뉴스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557억 긴급 편성해 수해시민 일상회복 총력 지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총 557억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 사는 집이 침수피해를 입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는 ‘긴급복구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재기에 힘을 보탠다. 자치구 특별교부금도 수해 직후 300억에 이어 357억 원 추가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일터와 삶터에 폭우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응급구호비, 긴급복구비)에 이은 것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추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②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추가지원 ③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③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④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첫째, 침수가구 집수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한다.

둘째,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 원을 시가 추가 지원하기 위해 80억을 추가 편성한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개소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 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셋째, 시는 기후변화로 이번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닥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풍랑·대설·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별(일반, 소상공인, 취약계층)로 총 보험료의 70~92% 수준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전체 400만 가구 기준 0.36%(‘22.6월 말 기준, 14,534건)에 불과해 보험 가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넷째,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1.~8.)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종합지원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5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0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을 긴급지원한 데 이은 것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