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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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강남구는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실증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 로봇 관련 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일대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는 앞으로 조례에 의거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로봇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로봇 사업을 이끄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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