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해 고정비용 경감 나선다 | 뉴스로
강원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해 고정비용 경감 나선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3월 6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개의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2023. 1. 1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 비용에 한해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23년 신고기한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17일(월)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고, 강릉시 홈페이지 –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