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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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는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규제 완화는 물론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2년간 장거리 고중량 해상이송의 해상물류모빌리티, 해상순찰 및 시설물 감시를 위한 스마트해양관리, 드론교통관리 등 다양한 드론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 드론배송서비스 ‘바로가도(島)’ 실증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고흥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UAM 신규항로 개설 기획연구’에 참여해 K-UAM 상용화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의 확장 및 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실현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 등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여수시가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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