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독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 계좌)로 부과액을 이체하면 된다.
또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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