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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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다.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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