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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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

울주군이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회장 박근배)·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75억 원을 확보하여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울주군 오는 14일부터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2019년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한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울주군이 2년간 지원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업종에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화물운송업과 폐기물처리업 등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율을 2%에서 2.5%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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