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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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오는 6일부터 2주간 2023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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