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한다.
의왕시는 5월 자동차세(수시분) 부과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 부과 시범운영이 끝나면 모든 지방세 부과시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고지서 발급서비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 해 시행되는데, 스마트폰 앱스토어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 스마트고지서’‘스마트납부’‘T스마트청구서’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되고, 본인인증(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남궁현 의왕시 세무과장은 “차를 팔거나 폐차하신 분들게 먼저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시민이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잊어버리기 쉬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알뜰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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