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신속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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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신속 추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호우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익산세무서에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세도 납부유예 등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지방세 중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

자동차세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호우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세제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며 “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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