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임대료 감면혜택 유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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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임대료 감면혜택 유지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23년도에도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과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인천시는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인천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1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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