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적극 홍보 | 뉴스로
전북장수군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적극 홍보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매장 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수저 등 사용금지는 유지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거나 강화된다.

종이컵 사용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 금지 대상이며, 매장면적 33㎡초과 도・소매업도 비닐봉투 및 쇼핑백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업소들의 혼란을 막고자 군은 각 업소에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장수군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더 힘쓸 것이며, 장수 관내 업소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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