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립지원 확대 | 뉴스로
창원특례시

창원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립지원 확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하여 대학생활안정자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첫 대학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원을 30명으로 확대(‘22년 24명)하고, 보호종료 이후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8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이 상향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물가상승·취업난으로 인한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호종료 이후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창원시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대해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한 체계적 사례관리로 사후관리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안전망 강화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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