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실시 | 뉴스로
창원특례시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실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기존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으로 전환·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기술창업자 80명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해 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40만 원씩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월 6일부터 15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8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술창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기술창업팀’으로 전담팀 명칭을 조정하여, 육성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기술·지식이 집약된 기술창업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정책 방향에 맞춰 청년창업수당 지원대상을 기술창업으로 특화하여 사업 재설계를 마쳤으며, 주요 달라진 점으로는 첫째, 지원대상을 20~30대 청년은 물론,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확대한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업력 3년 이내 재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기술창업은 일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창업 직후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이 길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연매출액 상한 기준도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제2차벤처열기(붐)에 대응하여 창업하기 좋은 활기차고 견실한 창원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조속히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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