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뉴스로
강원태백시

태백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하반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와 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서를 사전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해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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